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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로그
판매·활용운영팀 글13분2026년 10월 3일

3D프린터 부업·창업, 출력 대행은 사업자등록부터

3D프린터 출력 대행 부업·창업은 사업자등록부터. 간이과세가 안 될 수 있는 업종,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주문 제작 환불 고지를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10
  1. 1.출력 대행 부업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까요?
  2. 2.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3. 3.온라인으로 주문받으면 통신판매업 신고도 필요할까요?
  4. 4.주문 제작이라 환불을 막아 둘 수 있을까요?
  5. 5.손님이 보낸 파일, 아무거나 뽑아 줘도 될까요?
  6. 6.견적 안내에는 무엇을 적어야 연락이 올까요?
  7. 7.뽑로그 출력 대행 목록에는 어떻게 올라가나요?
  8. 8.출력 대행을 아직 시작하지 않는 편이 나은 경우는?
  9. 9.그래서 오늘 무엇부터 하나?
  10. 10.참고 자료

결론부터 말하면, 돈을 받고 3D프린터 출력 대행을 시작한다면 부업이어도 사업자등록이 첫 단계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영리든 아니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보고,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하게 합니다. 등록한 다음에 정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 과세유형 — 간이과세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지만, 업종에 따라 처음부터 간이과세가 안 될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 온라인으로 알리고 주문을 받는다면 신고 대상인지부터 봅니다.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문 제작 환불 고지 — 손님 주문에 맞춰 만드는 물건이라도 단순 변심 취소를 막으려면, 그 거래마다 미리 별도로 알리고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일감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뽑로그 출력 대행 업체 목록에 올라올 업체를 찾으려고 쓴 글이기도 한데, 글을 쓴 2026년 10월 3일에는 그 목록에 등록된 업체가 아직 없었고 의뢰가 얼마나 들어올지 약속할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록에 올리는 방법은 뒤로 미루고, 어디에 등록하든 알아야 할 것부터 적었습니다.

※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부가가치세법·전자상거래법·저작권법과 하위 법령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정부24·공공데이터포털 안내(모두 2026-10-03 확인)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뽑로그가 직접 측정한 값은 없습니다. 기준 금액과 면제 기준은 법령이 바뀌면 달라지니 신고 전에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이해관계 고지: 뽑로그 운영사 엠제이커넥트는 30만 원 이상 대량 출력·주문 제작을 판매자로서 직접 받습니다(협력 제작사와 함께). 출력 대행 업체와 같은 시장에 있는 쪽이 쓴 글이라는 뜻입니다. 업체 목록 등록·노출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도장이 찍힌 서류, 영수증과 동전을 올린 저울, 장바구니가 뜬 노트북과 택배 상자, 체크 표시와 펜이 놓인 견적서가 화살표로 이어진 네 단계 도해입니다.

출력 대행을 시작하는 순서 — 사업자등록, 과세유형 정하기, 통신판매업 신고 확인, 주문 제작 동의 받기. 설명을 위한 도해이며 실제 서류나 화면이 아닙니다.

출력 대행 부업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까요?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사업자를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본업이 따로 있는지, 일주일에 몇 시간을 쓰는지는 이 정의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부업이든 창업이든 남의 파일을 받아 출력해 주고 대가를 받는 일을 사업으로 시작한다면, 부업이라는 이유로 빠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남의 파일을 뽑아 주는 대행이 아니라 직접 만든 굿즈를 파는 쪽이라면 굿즈 판매 시작 글이 그 순서를 다룹니다.

어디부터가 '사업상 독립적'인지는 조문이 횟수나 금액으로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지인 부탁을 한두 번 들어주는 정도인지, 일감을 받으려고 알리기 시작한 단계인지 애매하다면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내 경우를 그대로 설명해 묻는 편이 가장 정확합니다.

언제까지, 어디에 신청하나

제8조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라고 정하고,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은 개시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시행령은 세무서에 직접 내는 것 외에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으로 내는 것도 인정하고, 작업실을 빌렸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내게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장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해야 하면 5일 이내에서 늦어질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를 간편한 절차로 신고·납부하는 개인사업자 유형입니다. 시행령이 정한 기준 금액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이고, 새로 시작하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를 적용할지 함께 신고합니다. 금액만 보면 출력 대행 부업은 대부분 간이과세로 시작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금액보다 업종을 먼저 봐야 하는 이유

시행령 제109조는 금액과 별도로 업종으로도 간이과세를 막습니다. 배제 업종에 광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과 함께 제조업, 그리고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이 들어 있습니다. 예외는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업종뿐입니다. 시행규칙이 이름을 든 예외는 제조업 쪽이 과자점·떡방앗간·양복점·양장점·양화점, 서비스업 쪽이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복사업이고, 나머지는 국세청장이 고시로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즉 출력 대행을 어떤 업종코드로 등록하느냐가 간이과세 가능 여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는 홈택스의 업종코드 조회에서 찾습니다. 목록에는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이라는 업종이 있는데, 국세청 연계표에서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아래에 있는, 3D프린터라는 기계를 만드는 업종입니다. 이름이 비슷하다고 고르지 말고, 하는 일을 그대로 설명해 세무서나 126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자 고객이 세금계산서를 원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36조는 간이과세자 가운데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와, 새로 시작해 간이과세자로 첫 과세기간을 보내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게 합니다. 회사·학교·연구실처럼 세금계산서를 달라는 의뢰가 주력이 될 것 같다면, 간이과세로 시작하는 게 맞는지부터 따져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 출력 대행에서 갈리는 지점 (부가가치세법·시행령·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원문 기준, 2026-10-03 확인)
항목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누가 되나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업종 제한없음제조업·사업지원서비스업 등은 원칙적으로 배제(일부 예외)
세금계산서공급할 때 발급(원칙)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거나 첫 과세기간이면 영수증 발급
통신판매업 신고직전 연도 통신판매 50회 미만이면 하지 않아도 됨간이과세자면 하지 않아도 됨

온라인으로 주문받으면 통신판매업 신고도 필요할까요?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를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파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물건을 진열한 쇼핑몰만이 아니라 블로그·SNS·메신저로 출력 대행을 알리고 주문을 받는 방식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은 신고해야 하지만(제12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정한 기준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고시의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입니다. 청약철회된 거래는 50회에 세지 않습니다. 앞 절과 이어지는 대목인데, 업종 때문에 간이과세가 안 되면 면제 사유 하나가 사라지고 50회 기준만 남습니다.

신고는 어디서, 무엇을 내나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신고는 인터넷이나 방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가 접수해 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사업자등록증명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므로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대금을 먼저 받는 선지급식으로 팔 생각이라면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같은 구매안전서비스의 이용 확인증을 함께 내야 합니다. 견적을 보내고 선입금을 받은 뒤 출력하는 흐름이 바로 선지급식입니다.

주문 제작이라 환불을 막아 둘 수 있을까요?

통신판매로 산 물건은 원칙적으로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받은 날(물건이 더 늦게 오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출력 대행은 손님 파일로 한 번만 만드는 물건이라 돌려받아도 다시 팔기 어렵고, 법도 이런 경우의 예외를 두었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등에 대하여 … 청약철회등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

읽어 보면 '주문 제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청약철회를 받아 주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어야 하고, 그 거래에 대해 따로 알리고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안내문 어딘가에 "주문 제작 상품은 환불 불가"라고 한 줄 적어 두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견적서나 주문 확인 메시지에 그 문장을 넣고 "동의합니다"라는 답을 받아 두는 식으로, 거래마다 기록이 남게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동의를 받아도 막을 수 없는 것

제17조 제3항은 받은 물건이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만들어졌다면 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조항은 앞의 제한과 상관없이 적용되므로 위 동의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견적서에 치수·소재·색·마감 범위(서포트 제거까지인지, 사포·도색까지인지)를 적어 두는 일이 곧 분쟁을 줄이는 일이 됩니다. 무엇이 '계약 내용'이었는지를 나중에 서로 다르게 기억하기 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보낸 파일, 아무거나 뽑아 줘도 될까요?

저작권법은 '복제'를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제2조 제22호). 3D 모델을 실물로 뽑는 일은 이 '다시 제작'에 해당할 수 있고, 파일은 손님이 골라도 실물을 만드는 쪽은 업체입니다.

어떤 의뢰가 침해인지는 파일마다, 쓰임마다 다르고 이 글이 판단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대신 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합니다. 받지 않는 일을 미리 정해 공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캐릭터·로고가 들어간 판매용 출력은 권리를 확인할 수 있을 때만 받습니다" 같은 문장입니다. 무료로 받은 모델도 상업 이용을 막는 라이선스가 흔하다는 점은 굿즈 판매 시작 글에, 라이선스 표기 읽는 법은 모델 받는 곳 안내에 정리해 뒀습니다.

견적 안내에는 무엇을 적어야 연락이 올까요?

의뢰인을 위해 쓴 출력대행 비용 글은 같은 요청서로 두 곳 이상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하라고 권하고, 요청서에 넣을 항목으로 파일·치수, 용도, 방식·소재, 수량, 마감 수준, 맞춰야 하는 치수, 납기·수령을 꼽습니다. 업체 쪽에서 뒤집어 보면, 이 질문에 미리 답해 둔 곳이 비교 대상에 먼저 오릅니다. 아래 표는 그 항목을 업체가 공개해 둘 정보로 옮긴 것으로, 법령이 아니라 뽑로그의 제안입니다.

의뢰인 요청서 항목과 업체가 미리 적어 둘 것 (뽑로그의 제안)
의뢰인이 보내는 것업체가 미리 적어 둘 것뽑로그 등록 칸
파일·치수받는 파일 형식(3MF·STL),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최대 크기소개
용도·방식·소재가능한 방식(FDM·레진·분말), 실제로 다루는 소재가능한 방식 · 다루는 소재
수량최소 수량, 수량이 늘 때 단가가 어떻게 바뀌는지최소 주문 · 가격 안내
마감 수준서포트 제거까지인지, 사포·도색까지인지가능한 방식(후가공·도색) · 소개
납기·수령보통 걸리는 기간, 택배·방문 수령 여부제작 기간 · 지역
권리받지 않는 의뢰소개

가격은 숫자 하나보다 무엇으로 정해지는지(무게·출력 시간·후가공)를 적는 편이 의뢰인이 견적을 짐작하기 쉽습니다. 출력에 실패해 다시 뽑는 비용을 누가 지는지도 미리 적어 두면 나중에 말이 갈리지 않습니다.

뽑로그 출력 대행 목록에는 어떻게 올라가나요?

등록은 무료이고, 지금은 등록·중개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수료나 유료 노출이 생기면 시행 전에 먼저 알린다는 내용이 이용약관 제7조의2에 들어 있습니다. 사업자만 등록할 수 있고, 운영자 심사나 승인 단계는 없습니다. 회원으로 로그인해 등록 화면에 사업자등록증의 번호·대표자 이름·개업일자를 넣으면 그 자리에서 국세청에 조회해, 세 값이 일치하고 계속사업자(휴업·폐업이 아님)로 확인될 때만 목록에 바로 올라갑니다.

세 칸을 돋보기로 확인한 서류, 아래쪽이 자물쇠로 가려진 목록 카드, 동전이 떨어져 열린 자물쇠, 전화와 메일 아이콘이 드러난 카드, 마주 보고 이야기하는 두 사람이 화살표로 이어진 도해입니다.

뽑로그 출력 대행 목록의 흐름 — 국세청 확인, 연락처를 가린 채 공개, 회원이 포인트로 열람, 업체와 의뢰인이 직접 연락. 설명을 위한 도해이며 실제 화면이 아닙니다.

무엇이 공개되고 무엇이 가려지나

뽑로그 출력 대행 목록의 공개 범위 (2026-10-03 화면 기준)
누구나 보는 정보포인트로 연 회원만 보는 정보
지역(시·도 17곳 또는 전국(택배))상호
가능한 방식(FDM·레진·분말·모델링·후가공)대표자 이름
다루는 소재 · 가격 안내 · 최소 주문 · 제작 기간사업자등록번호
소개(600자) · 사업자 확인 표시와 확인 날짜연락처(전화·이메일·링크 중 1개 이상)

의뢰인은 10포인트를 써서 업체명과 연락처를 열고, 업체에 직접 연락합니다. 포인트는 가입(5P)·출석·10분 머물기 같은 활동으로 무료로 쌓는 것이고, 돈으로 사거나 현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견적·대금·제작·배송·분쟁은 업체와 의뢰인 사이의 일이고, 뽑로그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거래 당사자가 아니며 대금을 받거나 맡아 두지 않습니다. 연락처를 열 때 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가 함께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0조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사업자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청약 전에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확인이 증명하는 것과 아닌 것

확인되는 건 그 사업자가 실재하고 등록 시점에 영업 중이라는 것까지입니다. 신청한 사람이 그 사업자 본인이라는 증명은 아니고, 등록 뒤의 휴업·폐업은 지금은 다시 조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드에는 "✓ 사업자 확인 · 국세청 2026-10-03"처럼 확인한 날짜가 같이 붙습니다.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로는 한 곳만, 한 계정으로는 한 업체만 올릴 수 있습니다.

막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면 하루이틀 뒤에 등록하는 편이 낫습니다. 공공데이터포털의 국세청 진위확인 서비스 안내에 따르면 사업자 정보는 30분 주기로 갱신되지만 신규 개업자는 반영에 1~2일이 걸립니다. 세 값이 일치하지 않으면 등록되지 않고, 확인 시도는 하루 5번까지입니다(국세청이 응답하지 않은 시도는 세지 않습니다).

등록한 뒤에는 어떻게 관리하나

지역은 하나만 고를 수 있는데, '전국(택배)'를 고르면 의뢰인이 어느 지역으로 걸러도 목록에 함께 나옵니다. 방문 수령이나 대면 상담이 강점이면 시·도를, 택배가 기본이면 전국을 고르는 식으로 정하면 됩니다. 목록은 공개된 시각이 최근인 순서로 보입니다. 내용을 고치려면 목록에서 내린 뒤 다시 등록하고, 스스로 내리면 이미 연락처를 연 회원에게도 연락처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연락처를 열어 본 서로 다른 회원 3명이 신고하면 목록에서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등록하면 누가 보나

앞에서 적었듯 이 글을 쓴 날 목록에 등록된 업체는 없었습니다. 목록은 업체가 세 곳이 되기 전까지 검색엔진에 내보내지 않고(빈 목록이 검색에 걸리지 않게), 홈 화면의 입구도 그때 열립니다. 그전까지 목록을 보는 사람은 주로 사이트 하단 메뉴, 블로그 글 아래의 안내 카드, 출력대행 비용 글을 거쳐 들어오는 방문자입니다. 목록은 출력 대행 업체 찾기에서 볼 수 있고, 업체 등록도 그 페이지에서 시작합니다.

출력 대행을 아직 시작하지 않는 편이 나은 경우는?

업체를 모으는 글에서 하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아래에 해당하면 등록보다 준비가 먼저입니다. 법령에서 나온 항목과 뽑로그의 판단이 섞여 있어 각각 표시했습니다.

  1. 내 기계의 실패율을 모를 때(판단) — 실패해서 다시 뽑는 시간과 소재가 견적에 안 들어가 있으면 남는 게 없습니다. 같은 실패가 반복된다면 출력 실패 진단소에서 원인부터 잡는 편이 먼저입니다.
  2. 프린터 한 대로 납기를 약속해야 할 때(판단) — 기계가 멈추면 받아 둔 일정이 전부 밀립니다. 제작 기간을 넉넉하게 적는 것도 방법입니다.
  3. 세금계산서를 원하는 사업자 고객이 주력인데 간이과세로 시작하려 할 때(법령)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거나 첫 과세기간인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4. 들어오는 의뢰 대부분이 권리를 확인할 수 없는 캐릭터 판매용일 때(법령·판단) — 출력이 복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은 앞에서 봤습니다.
  5. 레진 대행인데 환기·세척 공간이 없을 때(판단) — 집에서 돌릴 때 따질 것은 레진 출력 안전 가이드와 아파트 3D프린터 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부터 하나?

새로 알아야 할 것은 없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 중 순서만 고릅니다.

  1. 하는 일을 한 문장으로 적습니다. "손님 파일을 FDM으로 출력해 택배로 보낸다"처럼요. 그 문장으로 업종코드를 찾고, 간이과세가 되는 업종인지 126이나 세무서에 확인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이고,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양식에 두 문장을 넣습니다. 제작에 들어간 뒤에는 단순 변심 취소가 안 된다는 고지(동의 회신을 받는 칸까지)와, 받지 않는 의뢰입니다.
  4. 사업자등록증을 옆에 두고 업체 등록 화면에서 번호·대표자 이름·개업일자를 그대로 넣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막 마쳤다면 1~2일 뒤에 합니다.

참고 자료

모두 2026-10-03에 원문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법령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되므로, 개정되면 아래 요약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D프린터 출력 대행 부업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은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로 보고,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개시 전에도 가능)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합니다. 본업이 따로 있는지는 이 정의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부터가 사업인지는 조문이 횟수나 금액으로 정해 두지 않았으니, 애매하면 국세상담센터(126)에 내 경우를 설명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3D프린팅 출력 대행도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나요?

간이과세의 금액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이지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는 제조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을 업종으로 간이과세에서 배제합니다(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업종만 예외). 출력 대행을 어떤 업종으로 등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등록 전에 세무서나 126에 확인해야 합니다.

출력 대행을 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가요?

온라인 등으로 판매 정보를 알리고 주문을 받는 통신판매를 업으로 한다면 신고 대상입니다(전자상거래법 제12조).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입금을 받는 선지급식이라면 신고할 때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함께 냅니다.

주문 제작한 출력물은 환불하지 않아도 되나요?

주문에 맞춰 만든 물건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는 청약철회를 받아 주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그 거래에 대해 미리 별도로 알리고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청약철회를 제한합니다. 출력물이 계약 내용과 다르게 만들어졌다면 동의와 관계없이 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뽑로그 출력 대행 업체 등록은 무료인가요?

등록과 노출은 무료이고, 지금은 등록·중개 수수료도 없습니다. 수수료나 유료 노출이 생기면 시행 전에 약관과 화면에 먼저 알립니다. 사업자만 등록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이름·개업일자가 국세청 정보와 일치하고 영업 중(계속사업자)으로 확인되면 운영자 심사 없이 바로 목록에 올라갑니다.

의뢰인이 업체 연락처를 보려면 돈을 내야 하나요?

돈은 오가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가입·출석·10분 머물기 같은 활동으로 무료로 쌓은 포인트 10P를 써서 업체명과 연락처를 열고, 업체에 직접 연락합니다. 포인트는 돈으로 사거나 현금으로 바꿀 수 없고, 업체는 등록할 때 포인트를 쓰지 않습니다. 견적과 대금은 업체와 의뢰인이 직접 주고받습니다.

#출력대행#부업#사업자등록#판매#라이선스#3D프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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