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뽑로그
판매·활용운영팀 글12분2026년 10월 14일

무료 3D프린터 도안, 팔아도 될까 — 라이선스 보는 법

무료로 받은 3D프린터 도안, 팔아도 될까요? CC 라이선스 BY·NC·ND·SA 조합별 판매 가능 여부와 메이커월드 라이선스, 캐릭터 모델의 함정을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10
  1. 1.무료 도안, 라이선스 조합별로 팔 수 있는지 보면?
  2. 2.NC(비영리)가 붙으면 왜 팔 수 없을까?
  3. 3.BY·ND·SA 모델은 팔 때 무엇을 지켜야 할까?
  4. 4.메이커월드 'Standard Digital File License'는 CC와 무엇이 다를까?
  5. 5.'상업 이용 가능' 모델이면 캐릭터도 팔 수 있을까?
  6. 6.실용품 모델은 저작물이 아닐 수도 있지 않나?
  7. 7.이런 조합은 피하세요
  8. 8.상업 라이선스를 안 사도 되는 경우는?
  9. 9.그래서 팔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나?
  10. 10.참고 자료

결론부터 말하면, 무료로 받은 도안이라도 라이선스에 비영리(NC) 조건이 없고 남의 캐릭터·로고가 들어 있지 않으면 출력물을 팔 수 있습니다. 반대로 NC가 붙은 모델, 그리고 메이커월드 모델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Standard Digital File License'가 붙은 모델은 작가에게 따로 허락받지 않는 한 팔 수 없습니다.

팔 수 있는 쪽이라도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 BY(저작자표시) — 팔 때도 원작자와 라이선스를 밝혀야 합니다.
  • ND(변경금지) — 고치지 않은 원형 그대로는 팔 수 있지만, 고친 모델은 내놓을 수 없습니다.
  • SA(동일조건변경허락) — 고친 모델을 내놓으면 같은 조건의 라이선스를 물려줘야 합니다.
  • NC(비영리) — 판매는 안 되고 개인 소장·선물까지입니다.

다만 '상업 이용 가능' 표시가 있어도 그 모델이 남의 캐릭터나 로고를 본뜬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라이선스는 올린 사람이 가진 권리만 허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조합별로, 플랫폼별로 원문을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 이 글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4.0 라이선스의 법률 원문과 한국어 증서·공식 FAQ,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저작권법 원문(시행 2026-08-11 판), 메이커월드·프린터블스 이용약관, 메이커월드 모델 페이지의 라이선스 안내문, 프루사 지식베이스(모두 2026-10-14 확인)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뽑로그가 직접 측정한 값은 없습니다. 한국 법원이 CC 라이선스를 어떻게 해석했는지는 확인한 판결이 없어 단정하지 않았고, 씽기버스·마이미니팩토리 같은 사이트는 자동 접속이 막혀 약관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플랫폼 약관과 라이선스 문구는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 고지: 뽑로그 운영사 엠제이커넥트는 30만 원(공급가, 부가세 별도) 이상 주문 제작을 협력 제작사와 함께 판매자로서 직접 받습니다. 출력물을 파는 시장에 같이 있는 쪽이 쓴 글이라는 뜻이고, 이 글에 나오는 어느 모델 사이트에서도 돈을 받지 않습니다.

무료 도안, 라이선스 조합별로 팔 수 있는지 보면?

모델 페이지에 적힌 라이선스 표기를 아래 표에서 찾으면 됩니다. CC 라이선스는 여섯 가지가 있고, 전부 BY(저작자표시)를 기본으로 깔고 NC·ND·SA를 조합한 것입니다. 판매 가능 여부를 가르는 건 사실상 NC 하나이고, ND와 SA는 '고친 것을 내놓을 때'의 조건입니다.

라이선스 표기별 출력물 판매 가능 여부 — CC 4.0 법률 원문·한국어 증서와 메이커월드 모델 페이지 안내문(2026-10-14 확인) 기준. 캐릭터·로고 권리는 별개입니다.
표기출력물 판매팔 때 지킬 것
CC BY가능원작자·라이선스 표시
CC BY-SA가능표시 + 고친 모델을 내놓으면 같은 조건으로
CC BY-ND원형 그대로만표시 + 고친 모델은 내놓을 수 없음
CC BY-NC불가개인 소장·선물까지
CC BY-NC-SA불가개인 소장·선물까지
CC BY-NC-ND불가개인 소장·선물까지, 고친 모델 공유도 불가
CC0가능표시 의무 없음(특허·상표 등은 별개)
Standard Digital File License(메이커월드)불가출력물 판매·공유·리믹스 금지
작가의 별도 상업 조건작가가 정한 대로조건 원문 확인

CC0과 오래된 버전은 어떻게 읽나?

CC0은 라이선스라기보다 권리 포기 선언입니다. 한국어 증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상업적인 목적을 포함 모든 목적으로" 복사·수정·배포할 수 있다고 적으면서, 특허권·상표권과 퍼블리시티권 같은 타인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입니다.

오래된 모델에는 4.0이 아니라 3.0 이전 버전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CC 한국어 증서는 4.0 이전 버전이면 저작물 제목을 알 때 제목도 표시해야 하는 등 세부 조건이 조금 다르다고 안내합니다. 판매 가능 여부를 가르는 NC의 의미는 같지만, 표시 방법은 그 버전의 원문을 한 번 열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NC(비영리)가 붙으면 왜 팔 수 없을까?

CC 법률 원문은 비영리를 "주로 영리적 이익이나 금전적 보상을 의도하거나 그쪽을 향하지 않는 것"(not primarily intended for or directed towards commercial advantage or monetary compensation)으로 정의합니다. 출력물을 돈을 받고 파는 일은 이 정의의 정면에 있습니다. NC 라이선스가 허락하는 복제·공유는 처음부터 "비영리 목적에 한해서"입니다.

CC 공식 FAQ는 이 판단이 사람이 아니라 용도에 달려 있다고 강조합니다. 비영리 단체라도 NC를 어길 수 있고, 영리 사업자라도 그 이용이 곧 위반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개인이 취미로 파는 것도 '판매'라는 용도는 같습니다. FAQ는 파일 공유를 설명하면서 NC 자료를 값어치 있는 다른 물건과 맞바꾸는 물물교환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재료비만 받는 건 괜찮을까?

원문이 직접 답하지 않는 회색 지대입니다. CC FAQ도 영리·비영리로 가르기 어려운 이용은 늘 있다고 인정하면서, CC는 무엇이 영리 이용인지 조언할 수 없으니 확실하지 않으면 권리자에게 확인하거나 상업 이용을 허용하는 다른 저작물을 찾으라고 권합니다. 뽑로그의 판단으로는, 돈이 오가는 거래에 NC 모델을 쓰는 건 이름이 재료비든 수고비든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NC 모델을 꼭 팔고 싶다면?

정식 경로는 작가에게 묻는 것입니다. CC FAQ는 NC를 붙인 권리자도 자기 작품은 계속 상업적으로 쓸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상업적으로 쓰려면 먼저 그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적습니다. NC로 공개하면서 돈을 내는 사람에게 상업 이용 허락을 따로 주는 방식도 FAQ가 예로 듭니다. 허락을 받았다면 그 범위(수량·기간·판매처)를 글로 남겨 두는 편이 나중에 다툼을 줄입니다(판단).

BY·ND·SA 모델은 팔 때 무엇을 지켜야 할까?

BY — 출력물을 팔 때도 출처 표시가 따라간다

CC 원문에서 '공유(Share)'는 복제·배포 등 허락이 필요한 방법으로 자료를 대중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출력물을 파는 것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고(판단), 공유할 때는 원작자 표시와 라이선스 고지 등을 남겨야 합니다. 원문은 이 조건을 "공유하는 매체·방법·맥락에 맞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채울 수 있고, 필요한 정보가 담긴 곳으로 링크를 주는 것도 예로 듭니다.

CC의 출처 표시 권장 관행 문서는 제목·저작자·출처·라이선스 네 가지(TASL)를 적으라고 하고, 오프라인 자료라면 출처 정보를 담은 웹페이지를 따로 두는 방법을 권합니다. 판매 페이지 상세 설명에 이 네 가지를 적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판단). 한국어 증서는 이때 원작자가 내 상품을 보증하거나 허가한 것처럼 표시하면 안 된다고 못 박습니다. 반대로 내가 쓰려고 뽑기만 하고 남에게 내놓지 않으면 표시 의무가 없다고 FAQ는 설명합니다.

ND — 원형 그대로는 팔 수 있다

세로 구분선으로 나뉜 두 칸의 도해로, 왼쪽 칸은 회색 파일 아이콘에서 아래 화살표로 똑같은 모양의 회색 각진 꽃병 세 개가 나란히 나오고 그 아래 파란 체크 배지가 있으며, 오른쪽 칸은 같은 파일 아이콘에서 목이 길어지고 옆에 파란 정육면체가 붙은 바뀐 꽃병 하나가 나오고 그 아래 회색 엑스 배지가 있는 그림입니다.

변경금지(ND) 모델은 받은 그대로 뽑은 사본은 팔 수 있지만(왼쪽), 모양을 고치거나 다른 것을 덧붙인 결과물은 내놓을 수 없습니다(오른쪽). 설명을 위한 도해이며 실제 출력물 사진이 아닙니다.

BY-ND는 상업 이용을 막지 않습니다. 원문은 라이선스 자료를 복제·공유할 수 있게 하고, 2차 자료는 만들고 복제할 수는 있어도 공유는 할 수 없게 합니다. 한국어 증서 표현으로는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그 결과물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받은 모델을 그대로 뽑아 파는 것은 되고, 이름을 새기거나 다른 모델과 합친 것을 파는 것은 안 되는 쪽으로 읽힙니다.

형식을 바꾸는 것은 ND에서도 허용됩니다. CC FAQ는 디지털로 받은 저작물을 인쇄본으로 만들어 공유하는 것을 예로 들고, 원문은 다른 형식으로 쓰는 데 필요한 기술적 수정만으로는 2차 자료가 생기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STL을 슬라이싱해 그대로 출력하는 일은 여기에 가깝다고 봅니다(판단). 크기만 키우거나 줄이는 것이 2차 자료인지는 원문이 직접 답하지 않습니다. FAQ는 그 판단이 주로 적용되는 저작권법에 달려 있다고만 하므로, ND 모델은 원래 크기 그대로 파는 쪽이 안전합니다.

SA — 고친 것을 내놓으면 같은 조건으로

BY-SA 원문의 동일조건 조항은 "내가 만든 2차 자료를 공유하는 경우"에 걸립니다. 그때는 같은 라이선스 요소를 가진 같은 버전 이상의 CC 라이선스나 CC가 인정한 호환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하고, 그 권리를 막는 추가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고치지 않고 뽑아 파는 것이라면 BY 표시만 지키면 됩니다. 리믹스를 팔 생각이라면 그 리믹스를 내 독점 디자인으로 잠글 수 없다는 뜻입니다.

메이커월드 'Standard Digital File License'는 CC와 무엇이 다를까?

메이커월드 이용약관(2024-06-18 시행)은 메이커월드가 사용자 콘텐츠에 대해 이용자에게 직접 라이선스를 주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모델을 올리는 사람이 CC를 포함한 라이선스 목록에서 하나를 고르고, 다른 이용자는 그 라이선스에 따라 씁니다. 그리고 그 라이선스는 게시한 뒤에는 철회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 즉 '메이커월드에서 받았으니 된다/안 된다'가 아니라 모델마다 고른 라이선스가 답입니다.

모델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라이선스 가운데 하나가 'Standard Digital File License'입니다. 이 라이선스가 붙은 모델 페이지의 안내문(2026-10-14 확인)은 이 물건의 디지털 버전이나 3D 프린트된 버전을 공유·판매·대여·배포할 수 없고, 리믹스 등 디지털이든 실물이든 2차 작업물도 마찬가지이며, 허락 없이 돈이나 요금을 받는 어떤 방식으로도 쓸 수 없다고 적습니다. 비상업 공유까지 막는다는 점에서 CC BY-NC보다도 좁습니다(판단). 같은 페이지에 'Commercial Licence' 항목이 따로 있었고, 그 작가는 상업적으로 쓰려면 자기 멤버십에 가입하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상업 조건은 작가마다 다르니 그 항목의 문장을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프린터블스·씽기버스는?

프린터블스 이용약관(2022-08-01 시행 판)은 올리는 사람이 CC·GNU·BSD 라이선스 가운데 하나로 다른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운영사는 직접 라이선스를 주지 않으며, 게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 프루사 지식베이스는 3D 모델이 대체로 CC 저작자표시-비영리 라이선스로 무료 배포되고 그런 모델은 상업적으로 쓰면 안 된다고 안내합니다. 씽기버스·마이미니팩토리·컬츠3D의 약관은 이번에 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느 사이트든 결국 모델 페이지에 붙은 표기가 기준이고, 사이트별 차이는 3D 모델 받는 곳 정리와 모델 받는 곳 안내에 있습니다.

'상업 이용 가능' 모델이면 캐릭터도 팔 수 있을까?

가운데 받침대 위에 둥근 머리와 작은 귀 두 개가 달린 회색 피규어가 있고, 왼쪽의 회색 파일 아이콘에서 열린 파란 자물쇠를 지나 피규어로 화살표가 이어지며, 오른쪽의 회색 별 모양 배지에서 잠긴 회색 자물쇠를 지나 피규어로 화살표가 이어지는 도해입니다.

캐릭터를 본뜬 모델을 팔려면 허락이 두 개 필요합니다 — 모델 파일의 라이선스(왼쪽 자물쇠)가 열려 있어도 캐릭터 원작자의 권리(오른쪽 자물쇠)는 따로 잠겨 있을 수 있습니다. 설명을 위한 도해이며 실제 출력물 사진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CC 원문은 허락하는 권리를 "라이선스 제공자가 허락할 권한을 가진" 저작권과 유사 권리로 한정하고, 특허권과 상표권은 이 라이선스로 허락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퍼블리시티·프라이버시 같은 권리도 허락 대상이 아닙니다. CC FAQ는 저작물에 남의 콘텐츠가 섞여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의 허락은 쓰는 사람이 확인하라고 하고, 필요한 권리를 다 갖추지 않은 채 CC를 붙이면 안 된다고 라이선스를 붙이는 쪽에 경고합니다.

그러니 누군가 유명 캐릭터를 본떠 만든 모델에 CC BY를 붙여 올렸어도, 그건 그 사람이 만든 모델링 부분에 대한 허락일 뿐 캐릭터 원작자의 허락이 아닙니다(판단). 플랫폼 약관도 이 확인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프린터블스 약관은 올리는 사람에게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증하게 하면서도, 운영사는 올라온 파일을 게시 전에 검사하지 않고 그 설명과 표기에 부정확한 점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사용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지지 않는다고 적습니다(2.4·2.7항).

한국 저작권법은 무엇이라고 하나?

우리 저작권법은 '복제'를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까지 포함해 정의하고(제2조 제22호), '배포'를 복제물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공중에게 양도·대여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제2조 제23호). 이용 허락을 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제46조). 집에서 내가 볼 것을 뽑는 일은 영리 목적이 아닌 사적 이용 복제(제30조)에 기댈 자리가 있지만, 파는 순간 그 조건을 벗어납니다. 캐릭터 상품에 걸리는 상표권·초상 문제는 3D프린터 피규어 제작 글에 따로 모았습니다.

실용품 모델은 저작물이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이론상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응용미술저작물을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합니다(제2조 제15호). 기능만으로 모양이 정해지는 브래킷이나 나사 같은 부품은 이 기준을 넘지 못할 수 있습니다(판단). CC 원문과 FAQ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는 이용이라면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여기에 기대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어떤 모델이 저작물인지는 개별 사안에서 판단되고, 이 글이나 판매자가 미리 판정할 수 없습니다. 저작물이 아니어도 디자인권이나 특허 같은 다른 권리가 걸려 있을 수 있는데, CC는 특허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NC지만 기능 부품이니 괜찮겠지'는 판매 목록을 짤 근거로 쓰기엔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판단).

한국 법원에서 CC 라이선스가 어떻게 다뤄졌는지는 이번에 판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CC FAQ는 라이선스가 세계 여러 법역에서 법원에서 집행됐고, CC가 아는 한 무효로 판단된 적이 없다고 적습니다. 그 이상은 이 글이 말할 수 있는 범위 밖이고, 개별 사안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센터 같은 곳에 묻는 편이 맞습니다.

이런 조합은 피하세요

판매 전에 자기 목록과 대조해 볼 실패 유형입니다. 위에 있을수록 원문이 분명하게 금지하는 쪽입니다.

  1. NC 모델의 출력물을 판매 — 비영리 목적에 한해 허락된 것을 영리에 쓰는 것입니다.
  2. Standard Digital File License 모델을 허락 없이 판매 — 안내문이 3D 프린트된 버전의 판매를 직접 금지합니다.
  3. '상업 이용 가능'만 보고 캐릭터·로고 모델을 판매 — 라이선스가 원작자의 권리와 상표까지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4. ND 모델에 이름을 새기거나 다른 모델과 합쳐 판매 — 2차 자료의 공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BY 모델을 출처 표시 없이 판매 — 판매 가능한 라이선스에서도 표시는 조건입니다.
  6. SA 리믹스를 팔면서 '복제 금지' 같은 조건을 붙이기 — 동일조건 조항이 추가 제한을 막습니다.

조건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도 원문에 있습니다. CC 4.0은 라이선스를 지키지 않으면 그 라이선스상 권리가 자동으로 종료되고, 위반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바로잡으면 자동으로 되살아난다고 정합니다. 권리자가 위반에 대해 구제를 구할 권리는 그와 별개로 남습니다. FAQ는 권리가 종료되면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적고, 저작권법 제136조는 복제·배포 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의 벌칙을 정합니다.

상업 라이선스를 안 사도 되는 경우는?

파는 게 없는 쪽이라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상업 라이선스나 멤버십을 결제하기 전에 정말 필요한지부터 따져 볼 만합니다.

  • 팔지 않고 내가 쓰거나 선물만 할 때 — NC 모델로 충분합니다. 남에게 내놓지 않으면 출처 표시 의무도 없다고 CC FAQ는 설명합니다.
  • 같은 기능의 모델이 BY·BY-SA·CC0으로도 있을 때 — CC FAQ가 권하는 대로 상업 이용을 허용하는 저작물을 찾는 편이 결제보다 낫습니다. 컵 받침, 정리함, 케이블 클립처럼 흔한 생활용품일수록 찾을 가능성이 큽니다(판단).
  • 직접 모델링한 오리지널일 때 — 남의 라이선스 문제 자체가 없습니다. 단 캐릭터·로고를 본뜨면 다시 앞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 팔려는 디자인이 NC나 Standard Digital File License 모델뿐이고 그 디자인이어야 할 때입니다. 한두 개만 파는 소량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NC의 정의는 판매 수량이 아니라 이용의 주된 목적을 봅니다.

그래서 팔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나?

본문에서 다룬 것 중 먼저 할 일 네 가지입니다.

  1. 모델 페이지의 라이선스 표기를 받은 날짜와 함께 캡처해 둡니다. CC FAQ는 CC 라이선스가 철회되지 않는다고 하고, 메이커월드·프린터블스 약관도 게시 후 철회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 나중에 표기가 바뀌어도 받은 시점의 조건을 보여 줄 근거가 됩니다(판단).
  2. NC나 Standard Digital File License라면 작가에게 상업 허락을 글로 받거나, 상업 이용이 허용된 다른 모델로 바꿉니다.
  3. BY 계열이라면 판매 페이지에 제목·저작자·출처·라이선스를 적고, ND 모델은 고치지 않은 그대로만 올립니다.
  4. 캐릭터·로고가 들어간 모델은 권리자의 허락을 확인할 수 없으면 판매 목록에서 뺍니다.

라이선스가 정리됐다면 다음은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입니다. 기준은 3D프린터 부업·창업 글에, 키링·굿즈로 판매를 시작하는 순서와 원가 계산은 굿즈 판매 시작 글에, 남의 파일로 출력 의뢰를 받을 때 거절할 일은 외주 받는 법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 자료

  • Creative Commons — Attribution-NonCommercial 4.0 International 법률 원문 — NonCommercial의 정의, Share·Adapted Material의 정의, 비영리 목적에 한한 이용 허락(제2조 a항 1호), 형식 변경용 기술적 수정은 2차 자료를 만들지 않음(제2조 a항 4호), 특허·상표 불허락(제2조 b항), 출처 표시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채울 수 있음(제3조 a항 2호), 위반 시 자동 종료와 30일 내 시정 시 회복(제6조).
  • Creative Commons — Attribution-NoDerivatives 4.0 International 법률 원문 — 라이선스 자료의 복제·공유 허락, 2차 자료는 작성·복제만 가능하고 공유는 불가.
  • Creative Commons — Attribution-ShareAlike 4.0 International 법률 원문 — 2차 자료를 공유할 때 같은 라이선스 요소의 같은 버전 이상 또는 BY-SA 호환 라이선스 적용, 추가 제한 금지(제3조 b항).
  • Creative Commons — 저작자표시-비영리 4.0 국제 한국어 증서 — 비영리·저작자표시 조건의 한국어 표현, 원작자가 보증한 것처럼 표시 금지, 4.0 이전 버전은 제목 표시 등 세부 조건 차이.
  • Creative Commons —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한국어 증서 — 영리 목적 이용 가능,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그 결과물을 공유할 수 없음.
  • Creative Commons — CC0 1.0 공통 한국어 증서 —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목적으로 복사·수정·배포 가능, 특허권·상표권·퍼블리시티권은 영향받지 않음.
  • Creative Commons — Frequently Asked Questions — NC 판단은 이용자 유형이 아니라 용도, 영리 여부를 CC가 조언할 수 없고 권리자에게 묻거나 상업 허용 저작물을 찾으라는 권고, NC 자료의 물물교환 불가, 형식 변경 허용(인쇄본 예시), 2차 자료 여부는 적용 저작권법에 달림, CC 라이선스는 저작권 외 권리(상표·특허·퍼블리시티)를 허락하지 않음, 철회 불가, 개인적 이용에는 표시 의무 없음, 위반 시 권리 종료와 침해 책임, 여러 법역에서 집행된 사례.
  • Creative Commons — Recommended practices for attribution — 제목·저작자·출처·라이선스(TASL), 오프라인 자료는 출처 정보를 담은 웹페이지 게시를 고려.
  • Creative Commons — NonCommercial interpretation — NC는 이용의 주된 목적으로 판단하며 이용자의 범주로 판단하지 않음, 권리자 자신의 상업적 이용은 제한하지 않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제2조(정의) — 제15호 응용미술저작물, 제22호 복제, 제23호 배포의 정의. 시행 2026-08-11 법률 제21336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가정 범위의 이용자 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 복제·배포·2차적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의 벌칙.
  • MakerWorld — Terms of Use of MakerWorld(2024-06-18 시행) — 메이커월드는 사용자 콘텐츠에 직접 라이선스를 주지 않고 올리는 사람이 CC 등 라이선스를 선택, 게시 후 철회 불가. 자동 접속을 막는 사이트라 브라우저로 열어 확인했습니다.
  • MakerWorld — 모델 페이지의 'Standard Digital File License' 안내문(2026-10-14 브라우저로 확인) — 디지털·3D 프린트 버전의 공유·판매·대여·배포 금지, 리믹스 등 2차 작업물 포함, 허락 없이 요금을 받는 이용 금지. 특정 작가의 모델 페이지라 링크는 걸지 않았습니다.
  • Prusa Research — Terms of Service of Printables.com(2022-08-01 시행 판) — 올리는 사람이 CC·GNU·BSD 라이선스로 제공, 운영사는 라이선스를 주지 않음, 게시 후 철회 불가, 제3자 권리 비침해 보증, 운영사는 게시 전 검사를 하지 않고 표기의 부정확성에 책임지지 않음(2.3·2.4·2.7항).
  • Prusa Knowledge Base — Where can you get 3D models? — 3D 모델은 대체로 CC 저작자표시-비영리 라이선스로 무료 배포되며 상업적으로 쓰면 안 된다는 안내.

자주 묻는 질문

무료로 받은 3D프린터 도안으로 출력한 물건을 팔아도 되나요?

라이선스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으니 모델 페이지의 표기를 먼저 봅니다. CC BY·BY-SA·BY-ND·CC0처럼 비영리(NC) 조건이 없는 라이선스는 조건을 지키면 출력물을 팔 수 있습니다. NC가 붙었거나 메이커월드의 'Standard Digital File License'가 붙은 모델은 작가에게 따로 허락받지 않는 한 팔 수 없습니다. 상업 이용이 가능한 라이선스라도 남의 캐릭터나 로고를 본뜬 모델은 원작자의 권리가 별도로 남습니다.

CC BY-NC 모델은 재료비만 받고 팔아도 되나요?

CC 원문은 비영리를 '주로 영리적 이익이나 금전적 보상을 의도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지만, 재료비만 받는 경우를 직접 다루지는 않습니다. CC FAQ도 영리 여부를 조언할 수 없다며 애매하면 권리자에게 확인하거나 상업 이용을 허용하는 다른 저작물을 찾으라고 권합니다. 돈이 오가는 거래라면 이름이 재료비든 수고비든 NC 모델은 피하고, 꼭 그 모델이어야 하면 작가에게 상업 허락을 글로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메이커월드에서 받은 모델을 팔려면 어떻게 하나요?

메이커월드 이용약관은 메이커월드가 직접 라이선스를 주지 않고 모델을 올린 사람이 고른 라이선스를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모델 페이지의 라이선스 항목을 봐야 합니다. 'Standard Digital File License'가 붙어 있으면 3D 프린트된 버전의 판매가 금지되고, 'Commercial Licence' 항목이 따로 있으면 그 작가가 적은 상업 이용 조건(예: 멤버십 가입)을 따릅니다. 조건은 작가마다 다르니 문장을 그대로 읽고 캡처해 둡니다.

CC BY-ND(변경금지) 모델은 판매할 수 있나요?

고치지 않은 원형 그대로라면 팔 수 있습니다. BY-ND는 상업 이용을 막지 않고, 2차 자료를 만든 경우 그 결과물을 공유하는 것만 막습니다. 이름을 새기거나 다른 모델과 합친 것을 파는 일은 2차 자료의 공유가 될 수 있습니다. 크기만 바꾸는 것이 2차 자료인지는 원문이 직접 답하지 않으므로 원래 크기 그대로 파는 쪽이 안전하고, 원작자·라이선스 표시는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상업 이용 가능 라이선스가 붙은 캐릭터 모델은 팔아도 되나요?

그 표시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CC 라이선스는 라이선스를 붙인 사람이 허락할 권한을 가진 저작권만 허락하고, 상표권·특허권과 퍼블리시티권 같은 다른 권리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남의 캐릭터를 본뜬 모델에 누군가 CC BY를 붙였어도 그건 그 사람이 만든 모델링 부분에 대한 허락일 뿐 캐릭터 원작자의 허락이 아닙니다. 권리자의 허락을 확인할 수 없으면 판매 목록에서 빼는 편이 맞습니다.

CC BY 모델을 팔 때 저작자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CC 원문은 매체·방법·맥락에 맞는 합리적인 방식이면 된다고 하고, 필요한 정보가 담긴 곳으로 링크를 주는 것도 예로 듭니다. CC의 권장 관행 문서는 제목·저작자·출처·라이선스(TASL)를 적고, 오프라인 자료라면 출처 정보를 담은 웹페이지를 두라고 권합니다. 판매 페이지 상세 설명에 이 네 가지를 적는 것이 손쉬운 방법이고, 원작자가 상품을 보증한 것처럼 보이게 쓰면 안 됩니다.

#라이선스#판매#부업#3D모델#MakerWorld#저작권

도움이 됐다면 공유해 주세요

같은 문제로 검색하다 못 찾은 사람에게 닿습니다.

X에 공유

읽고도 안 풀리면?

증상이 분명하면 진단소에서 처방을 찾고, 애매하면 게시판에 기종·소재와 바꿔 본 값을 남겨 주세요.

직접 뽑기 어렵거나 양이 많다면

출력만 맡기거나, 30만 원 이상 대량 제작을 맡기거나, 필요한 용품을 고르는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