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터 키링·굿즈, KC인증 없이 팔아도 될까
3D프린터 키링·피규어도 어린이용으로 팔면 KC 대상입니다. 완구는 안전확인, 장신구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른용 기준과 KC인증 조회까지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12
결론부터 말하면, 3D프린터로 뽑은 키링·피규어라도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쓰거나 어린이를 위해 파는 물건이면 KC 표시 없이 팔 수 없습니다. 반대로 어른을 대상으로 만들어 어른에게 파는 장식용 굿즈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다루는 물건이 아닙니다. 어느 쪽인지, 어린이용이면 어떤 절차인지는 이렇게 갈립니다.
- 어린이가 놀이에 쓰는 키링·피규어·퍼즐은 '완구'입니다. 완구는 안전확인 대상이라 지정 시험·검사기관의 시험을 받고 신고한 뒤 KC 표시를 해야 팔 수 있습니다.
- 어린이용 목걸이·팔찌·머리장식품은 '어린이용 장신구'로,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입니다. 안전기준대로 시험해 스스로 확인하고 KC 표시를 합니다.
- 필통이나 수업용 리코더 같은 학용품은 안전확인이고, 품목 이름이 따로 없는 그 밖의 어린이제품은 공통안전기준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입니다.
- 어른용인지 아이용인지는 상품 설명 한 줄이 아니라 디자인·판매 장소·광고가 함께 정합니다.
주의할 점은 '한 개만 주문 제작'이나 '취미 삼아 소량'이 법이 적어 둔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률이 면제 사유로 이름을 적어 둔 것은 연구·개발·수출용과 전시회·박람회 출품용 같은 경우이고, 소량이나 주문 제작은 그 목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시행규칙(품목표인 별표 1~3 포함)과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보센터가 공개한 품목별 안전기준(완구·어린이용 장신구·학용품·공통안전기준) 원문을 2026-10-1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뽑로그가 직접 시험하거나 측정한 값은 없습니다. 품목 해당 여부의 최종 판단은 국가기술표준원 같은 담당 기관이 하고, 법령과 고시는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KC인증 대상 '어린이제품'은 어떤 물건일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어린이제품을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정의합니다(제2조 제1호). 기준이 두 갈래입니다. 어린이가 직접 쓰는 물건, 그리고 어른이 사서 다루더라도 어린이를 위해 쓰이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다루는 유모차나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도 시행규칙의 관리 품목표에 올라 있습니다(별표 1·2).
같은 조문은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와 용기·포장, 테마파크시설을 어린이제품에서 뺍니다. 쿠키 틀처럼 음식에 닿는 출력물은 식품위생법이 말하는 '기구'에 들 수 있어 이 법보다 그쪽 기준을 먼저 봐야 하고, 그 조문은 외주 받는 법 글의 '받으면 안 되는 의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장난감에는 정의가 하나 더 붙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공개한 완구 안전기준은 완구를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할 용도로 고안되었거나, 명백히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보고, '놀이에 사용'에는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도 들어간다고 적습니다. 그리고 완구를 기능별로 나누며 든 '기타완구' 예시에 열쇠고리를 넣어 두었습니다. 어린이 놀이용으로 만든 키링이라면 완구로 다뤄진다는 뜻입니다.
같은 키링이라도 어린이를 위해 팔면 시험과 표시를 거치는 어린이제품의 길로, 어른 수집품으로 팔면 다른 길로 갈립니다. 설명을 위한 도해이며 실제 출력물 사진이 아닙니다.
키링·피규어·필통은 어느 KC로 갈릴까?
어린이제품은 위험도에 따라 세 갈래로 관리됩니다. 시행규칙이 안전인증 대상(별표 1)과 안전확인 대상(별표 2)을 품목 이름으로 정해 두고, 둘 다에 없는 나머지 어린이제품은 전부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입니다(법 제2조 제12호, 시행규칙 별표 3). 3D프린터로 흔히 만드는 물건을 어린이용으로 판다고 가정하고 원문에 대 보면 이렇습니다.
| 출력물 예 | 해당할 수 있는 품목 | 관리 방식 | 원문에서 본 근거 |
|---|---|---|---|
| 놀이용 키링, 관절 피규어, 퍼즐, 블록 | 완구 | 안전확인 | 완구 기준이 열쇠고리를 기타완구 예로 들고, 관절이 움직이는 인간·동물 모형을 완구에 넣음 |
| 필통, 리코더·오카리나 같은 수업용 악기 | 학용품 | 안전확인 | 학용품 기준의 대상 목록(필통·악기류) |
| 노리개젖꼭지 걸이 |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 안전확인 | 이 기준이 다루는 네 가지 중 하나 |
| 어린이용 목걸이·팔찌·반지·머리장식품 | 어린이용 장신구 | 공급자적합성확인 | 장신구 기준의 대상 목록 |
| 위 어디에도 없는 어린이용 소품 | 그 밖의 어린이제품 | 공급자적합성확인 | 개별 기준이 없으면 공통안전기준 적용(별표 3 제2호) |
이름만 보고 헷갈리기 쉬운 두 가지
첫째, '합성수지제'라는 이름 때문에 플라스틱 출력물이면 다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이라고 읽기 쉽습니다. 그런데 국가기술표준원에 올라 있는 이 기준은 어린이용 침대가드·유아용 노리개젖꼭지·노리개젖꼭지 걸이·바닥매트 네 가지만 다룹니다. 플라스틱 장난감은 재질이 아니라 용도로 완구에 갑니다.
둘째, 장신구와 완구의 경계도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완구 인형을 꾸미는 장신구나 놀이하며 잠깐 쓰도록 만든 장신구 모양 제품은 완구에 들어가고, 어린이가 몸에 차는 장식용 반지·목걸이·팔찌 같은 것이 어린이용 장신구입니다(완구 기준 부록 B.3.23).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은 무엇이 다를까?
셋을 묶어 흔히 'KC인증'이라고 부르지만 법은 다른 절차로 나눕니다. 굿즈와 관계있는 것은 안전확인과 공급자적합성확인입니다. 안전인증 대상은 어린이용 물놀이기구·어린이 놀이기구·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어린이용 비비탄총 네 가지라(시행규칙 별표 1) 굿즈와는 거리가 멉니다.
| 구분 | 누가 시험하나 | 기관 절차 | 제품에 하는 표시 |
|---|---|---|---|
| 안전인증 | 안전인증기관(모델 인증은 공장심사까지) | 인증 | KC 도안과 인증번호 |
| 안전확인 | 지정된 시험·검사기관 | 모델별 신고, 유효기간 5년 | KC 도안과 신고 확인증 번호 |
|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조·수입자가 직접 하거나 제3자에게 의뢰 | 신고 없음, 서류를 5년간 비치 | KC 도안 |
위에서부터 안전인증(공장심사와 제품검사 뒤 인증), 안전확인(지정 기관 시험 뒤 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스스로 시험해 확인하고 서류 보관)의 흐름을 나눠 그린 도해입니다. 설명을 위한 도해이며 실제 출력물 사진이 아닙니다.
안전확인은 사업자등록부터 필요하다
안전확인 신고는 모델별로 출고 전에 하고, 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진을 넣은 제품 설명서, 지정 시험·검사기관의 제품검사 결과서를 붙입니다(시행규칙 제29조). 사업자등록 없이 취미로 팔아 온 사람이라면 놀이용 키링을 아이 대상으로 내놓기 전에 이 단계에서 먼저 멈추게 됩니다.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따지는 법은 3D프린터 부업·창업 글에 따로 있습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도 시험은 한다
'스스로 확인'이라는 말 때문에 서류만 쓰면 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법은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해 시험·검사를 하라고 적습니다(제25조 제2항). 시행규칙은 출고 전에 직접 제품시험을 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맡겨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 확인서를 작성해 두라고 하고(제40조), 제품 설명서·제품검사 결과서·확인서를 제조일부터 5년간 갖추게 합니다(제43조). 국가기술표준원 안내는 확인 방법으로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자체 시험성적서, 원부자재 업체의 시험성적서, 외국 공인기관이나 기업의 성적서 등을 듭니다.
필라멘트 제조사의 시험성적서도 근거 서류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건 재료에 대한 서류라, 출력물에서 부러져 나오는 작은 조각이나 날카로운 끝처럼 완성된 모양에서 생기는 문제까지 대신하지는 못합니다(판단). 공통안전기준은 유해원소·프탈레이트 같은 화학 요건과 함께 작은 부품·가장자리·끝·자석 같은 물리적 요건을 둡니다. 판매용 출력물의 서포트 자국과 거친 면을 다듬는 방법은 후처리 기초 글에 있지만, 다듬었다고 기준 적합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이나 색을 바꾸면 시험을 다시 받아야 할까?
3D프린팅 굿즈는 디자인과 색을 자주 바꾸는데, 안전확인은 모델별 절차입니다(제22조 제1항). 무엇을 같은 모델로 보는지는 품목 기준이 정합니다. 완구 기준은 종류(작동 방식·사용연령)와 재질로 모델을 나누고 이렇게 적습니다.
- 재질이 같고 크기·모양만 다르면 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따로 시험한 뒤 같은 모델로 인정합니다.
- 합성수지나 도료의 색상만 다르면 유해화학물질만 따로 시험한 뒤 같은 모델로 인정합니다.
- 재질별 유해화학물질 검사는 빨강·노랑·파랑·하양·검정 다섯 색상군이 원칙이지만, 페인트나 표면 코팅은 모든 색상을 검사합니다.
그러니 같은 PLA로 모양만 바꾼 키링이라도 새 디자인마다 물리적 항목은 다시 보게 되고, 손으로 도색한 피규어는 칠한 색이 늘수록 검사할 색도 늘어납니다(판단). 공급자적합성확인도 안전기준에 모델 구분이 있는 제품은 모델별로 확인합니다(시행규칙 제40조). 출시할 디자인과 색의 수를 먼저 정한 뒤 시험기관에 묻는 편이 계산이 맞습니다(판단).
'어른용'이라고 적으면 KC를 피할 수 있을까?
적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기준들은 표시 한 줄보다 그 물건이 누구를 향해 만들어지고 팔리는지를 봅니다.
완구 기준이 정한 '수집품' 조건
완구 기준은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닌 수집품(민속인형, 장식 인형 및 기타 유사한 제품)"을 완구에서 뺍니다. 그런데 그 수집품을 "성인들의 소장품 전문점에서 판매되고 제품포장에 '성인을 위한 것' 또는 '어린이용이 아님'이 분명하게 표시된 것에 한한다"고 좁히고, 13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프라모델과 관절을 움직여 여러 동작을 표현할 수 있는 인간·동물 형상의 피규어는 완구 범주에 포함된다고 적습니다(부록 B.3.10). 마디가 꺾이는 동물 출력물을 아이들 장난감으로 판다면 이 문장에 그대로 걸립니다(판단).
키트도 같습니다. 놀이 목적이 아닌 모형 조립품·공예품은 완구에서 빠지지만, 어린이가 직접 조립하거나 만들어 완성하도록 의도한 제품은 완구 범주에 넣으라고 적습니다(부록 B.3.7).
판매 장소·광고·캐릭터를 함께 본다
완구 기준 부록은 일상에서 완구를 가르는 단서로 완구 전문점이나 매장의 완구 구역에서 팔리는지, 어린이의 관심을 끌도록 포장·광고되는지, 성인용 취미·수집용품보다 낮은 가격에 팔리는지를 듭니다. 어린이용 장신구 기준 파일에 붙은 '장신구에 맞는 연령 확인 가이드라인'은 더 구체적입니다.
-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용이 아닙니다" 같은 표시가 있으면 어린이용이 아니라고 추정할 수 있지만, 어린이 대상 매장에서 어린이 물건과 함께 팔면 그 표시는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어린이를 주 대상으로 개발된 캐릭터 그림이 있으면, 표시·광고가 성인 대상임을 보여 주지 않는 한 어린이용으로 봅니다.
- 온라인 상점의 어린이용 구역에 올리면 어린이용으로, 성인 대상 '수집용' 구역에서 팔면 성인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판기 판매는 어린이용으로 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장신구용이고 파일 머리에 '안전기준(안)'이라고 적혀 있어 다른 굿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판단 방향은 완구 기준과 같습니다. 학교 앞이나 어린이 체험 행사에서 아이들에게 직접 파는 물건은 상품 설명에 무엇을 적든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에서 빠지기 어렵습니다(판단). 캐릭터 굿즈라면 이 판단과 별개로 도안 라이선스와 캐릭터 권리부터 걸립니다.
KC 표시는 무엇을, 어디에 해야 할까?
표시는 세 겹입니다. KC 도안(안전인증은 인증번호, 안전확인은 신고 확인증 번호를 함께), 주의·경고 표시, 제품 정보 표시입니다. 도안과 주의·경고는 제품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겨 쉽게 지워지지 않게 하고, 표면에 하기 곤란하면 최소 포장마다 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 7·8·11·12). 시행규칙은 주의·경고 문구의 예로 '보호자와 함께 사용', '3세 이하 사용금지'를 듭니다.
공통안전기준이 요구하는 제품 정보
공통안전기준은 한글로, 쉽게 지워지지 않게 최소한 다음을 표시하라고 정합니다. 개별 안전기준에 표시사항이 따로 있으면 그쪽을 따릅니다.
- 제조자명(수입품은 수입자명), 주소와 전화번호
- 제조년월("○○○○년 ○○월"처럼 알아보기 쉽게)과 제조국
- 사용연령(또는 권장사용연령), 필요하면 사용상 주의사항
- "KC마크는 이 제품이 공통안전기준에 적합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문구(생략하려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 등을 적는다)
완구는 단위 포장 앞면에 품명·모델명·제조연월·제조자명·주소와 전화번호·안전 표시·제조국을 적고,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주위 글씨와 구별되게(빨간 글씨, 훨씬 큰 글씨 등) 반드시 표시합니다. 작은 부품이 있으면 "경고!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 작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음" 문구나 연령 경고 기호를 넣습니다(완구 기준 제1부 5).
온라인으로 팔 때와 판 다음
판매업자는 안전기준이 사용 연령을 정해 둔 제품을 그 연령에 맞지 않는 어린이에게 팔 수 없습니다(제29조). 통신판매중개자는 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상품을 즉시 삭제하고 판매자가 상품을 등록할 때 안전인증 등의 정보를 입력하게 하며 소비자가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조치한 경우는 금지에서 빠집니다(제30조). 판매 플랫폼이 등록 화면에서 KC 정보를 묻는다면 이 조항과 맞닿은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판단).
판 다음에도 의무가 남습니다. 유통시킨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았거나, 중상·사망 같은 중대한 사고를 일으켰거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사실을 알게 되면 48시간 안에 보고해야 합니다(제12조).
KC인증 조회는 어디서 할까?
안전인증·안전확인을 받은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의 '인증정보 검색'에서 찾을 수 있고, 결과는 모델명·제품명·인증현황·인증번호로 나옵니다. 이 검색의 품목 구분에는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과 안전확인은 있지만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없습니다(2026-10-17 화면 기준). 어린이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은 법에 기관 신고 절차가 없고, 제조·수입자가 시험 결과와 확인서를 갖춰 두는 방식입니다(법 제25조, 시행규칙 제43조). 그러니 조회에 안 나온다고 곧 확인을 안 한 제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판단).
남의 번호를 빌려 쓰는 것은 안 됩니다. 신고하지 않은 안전확인 대상 제품에 안전확인 표시나 비슷한 표시를 하는 것(제23조 제3항)과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것(제26조 제1항)은 금지돼 있고, 둘 다 형사처벌 조항(제41조)에 들어 있습니다. 표시 없는 제품을 팔거나 팔려고 진열·보관하는 것은 과태료 조항(제43조)에, 시·도지사의 판매중지·수거 명령은 제34조에 따로 있습니다.
기준 원문과 물어볼 곳
품목별 안전기준 원문은 국가기술표준원 '안전기준열람'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 시험을 맡을 수 있는 지정 시험·검사기관과 기관별 품목 범위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안내와 제품안전정보센터 '인증기관 소개'에 있습니다. 기준을 읽어도 내 물건이 어느 품목인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화면 위쪽에 소관 부서(산업통상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와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물을 때는 사진·크기·재질·판매 대상·판매처를 함께 적어야 답이 정확해집니다(판단).
어른용 굿즈는 아무 기준도 없을까?
어린이제품이 아니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적용되지 않지만, 생활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따로 관리합니다. 대상은 그 시행규칙 별표 3~6에 품목 이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목록을 보면 3D프린팅 굿즈와 닿을 만한 품목은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별표 6)에 있는 '합성수지제품'과 '접촉성 금속 장신구'입니다(판단).
국가기술표준원이 공개한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은 피부에 지속적으로 닿는 합성수지 제품을 다루며, 매트류·신발류와 함께 휴대폰 케이스와 이어폰류(귀에 닿는 부분)를 예로 듭니다. 3D프린터로 뽑은 휴대폰 케이스를 팔면 여기에 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판단). 안전기준준수 대상은 KC 마크를 붙이지 않고 제품시험 의무도 없지만, 기준의 유해물질(납·카드뮴·프탈레이트) 요건에 맞아야 하고 모델명·재질·제조연월·제조자명·주소 또는 전화번호·제조국명·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LED나 배터리를 넣은 출력물은 같은 법의 전기용품 목록을 따로 봐야 합니다. 키링이나 장식 피규어라는 이름은 이 생활용품 목록(별표 3~6)에서 찾지 못했습니다(2026-10-17 확인).
이런 판매는 피하세요
만들기부터 팔기까지 문제가 생기는 순서대로 모았습니다. 원문 근거가 있는 항목만 넣었고, 배열은 뽑로그의 판단입니다.
- 아이가 조립·색칠하도록 만든 키트. 어린이가 직접 완성하도록 의도한 제품은 완구 범주입니다(완구 기준 B.3.7). 키트라서 빠진다고 보면 출발부터 틀립니다.
- 노리개젖꼭지 걸이와 영아용 장난감. 노리개젖꼭지 걸이는 안전확인 대상이고, 36개월 미만용 제품은 제품 자체든 분리되는 부품이든 작은 부품 실린더에 완전히 들어가면 안 됩니다(공통안전기준 3.2.1).
- 작은 자석을 박아 넣은 어린이용 출력물. 공통안전기준은 자석과 자석부품에 따로 요건을 둡니다(3.2.4).
- '장식용'이라 적고 어린이 카테고리에 올리기. 표시와 판매 위치가 다른 말을 하면, 장신구 가이드라인 기준으로는 그 표시가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남의 KC 번호를 상세페이지에 옮기거나 비슷한 마크를 새기기. 신고하지 않은 제품의 유사 표시와 거짓 표시는 형사처벌 조항 대상입니다.
- 학교 앞이나 키즈 행사에서 KC 없는 장난감 팔기. 누구를 위한 물건인지가 판매 현장에서 이미 드러납니다(판단). 총 모양 장난감이라면 그 전에 총포화약법부터 걸립니다.
KC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시험이나 신고 대행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따질 것이 있습니다.
- 어른 대상 장식품을 어른 대상으로만 팔 때. 디자인·상세페이지·판매 카테고리가 모두 성인을 향하면 어린이제품이 아닙니다. 위 '어른용' 절의 조건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굿즈 판매를 시작하는 순서는 굿즈 판매 시작 글에 있습니다.
- 연구·개발이나 전시회 출품이 목적일 때. 법은 이 경우 안전인증과 안전확인 신고를 면제할 수 있게 하고(제18조, 제22조 제8항),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는 하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제25조 제1항). 안전인증·안전확인 면제는 출고 전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청해 확인서를 받는 절차입니다(시행규칙 제26조·제36조). 판매는 이 목적에 들지 않습니다.
- 어린이용 품목을 라인업에서 빼는 선택. 아이 대상 장난감에는 모델별 시험·신고와 사업자등록이 따라옵니다. 판매를 처음 해 보는 단계라면 어린이 대상 품목을 빼고 시작하는 편이 가장 덜 드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판단).
안전확인 신고 면제에는 고시로 정하는 기준(제22조 제8항 제5호)도 있는데, 이 글은 그 고시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여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대행 서비스는 하기로 정한 다음에 고를 문제이고, 할지 말지는 품목 판단이 먼저입니다(판단).
그래서 팔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나?
새로 알아볼 것 말고, 위에서 본 것 중 먼저 할 일은 셋입니다.
- 상품마다 '누구를 위한 물건인가'를 한 줄씩 적습니다. 디자인(캐릭터·크기), 상세페이지 문구, 올릴 카테고리와 판매 장소가 같은 답을 하는지 봅니다.
- 어린이용이 하나라도 있으면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칸을 찾고, 국가기술표준원 안전기준열람에서 그 품목 기준의 적용범위와 표시사항을 읽습니다. 완구나 학용품이라면 안전확인 신고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확인합니다.
- 판단이 서지 않는 품목은 사진·크기·재질·판매 대상을 적어 담당 부서에 묻고, 답을 받은 뒤에 등록합니다.
참고 자료
모두 2026-10-17에 원문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법령 링크는 현행 조문으로 연결되므로, 개정되면 아래 요약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정의) — 어린이제품(만 13세 이하)의 정의와 제외 물품(제1호),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의 정의(제8~13호). [시행 2025. 10.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안전인증 등) — 모델 인증은 제품검사와 공장심사, 일정 수량·1회성 생산은 제품검사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안전확인 신고 등) — 모델별 지정 시험·검사기관 시험 후 신고(제1항), 유효기간 5년(제5항), 신고 면제 사유(제8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3조(안전확인의 표시 등) — 안전확인 표시 의무, 신고하지 않은 제품의 유사 표시 금지(제3항), 주의·경고 표시(제5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4조(판매·사용 등의 금지) — 안전확인 표시가 없는 대상 제품의 판매·판매 목적 진열·보관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 스스로 확인과 표시,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제1항), 고시된 안전기준에 따른 시험·검사(제2항), 서류 비치(제6항), 표시 없는 제품 판매 금지(제7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6조(거짓의 공급자적합성확인 금지 등) — 거짓 표시와 임의 변경·제거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9조(사용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 — 안전기준이 정한 연령에 맞지 않는 어린이에게 판매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중개 및 구매·수입대행의 금지) — 표시 없는 제품의 중개 금지와, 상품 등록 때 안전인증 등 정보 입력·소비자 확인 조치를 한 통신판매중개자의 예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2조(사업자 보고의무) — 안전기준 미준수·중대한 사고·중대한 결함을 안 날부터 48시간 이내 보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41조(벌칙)와 제43조(과태료) — 신고 없는 제조·유사 표시·거짓 표시(제41조), 표시 없는 제품 판매·진열·보관(제4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 안전인증 대상(별표 1: 물놀이기구·놀이기구·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비비탄총), 안전확인 대상(별표 2: 완구·학용품·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등),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별표 3: 어린이용 장신구 등, 개별 기준 없으면 공통안전기준). 별표는 같은 화면의 '별표·서식'. [시행 2026. 6. 3.]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규칙 제29조(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 — 모델별 출고 전 신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제품 설명서·제품검사 결과서 첨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규칙 제40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와 제43조(관련 서류 비치) — 직접 제품시험 또는 제3자 의뢰, 확인서 작성, 서류 5년 비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규칙 제42조(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 — 표시 기준(별표 12)과 주의·경고 표시(별표 8), 출고 전 표시.
- 국가기술표준원 —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 안전확인 대상 품목과 적용 안전기준, 지정 시험·검사기관과 기관별 범위, 신고 구비서류.
- 국가기술표준원 — 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 — 확인 방법(공인시험기관·자체·원부자재 업체·외국 기관 성적서 등 택일), 개별 기준이 없는 제품의 공통안전기준 적용.
- 국가기술표준원 — 완구 안전기준(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 — 완구의 정의, 적용 제외 제품과 해설(부록 B.2.2·B.3.7·B.3.10·B.3.23), 기타완구 예시의 열쇠고리, 모델 구분과 색상군 검사, 표시(제1부 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0221호 개정판.
- 국가기술표준원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23. 4. 1. 시행) — 적용범위, 화학·물리적 요건(작은 부품 3.2.1, 자석 3.2.4), 표시사항(제5절).
- 국가기술표준원 — 어린이용 장신구 안전기준(공급자적합성 부속서 11) — 대상 장신구 목록, 표시사항, 부속서 A '장신구에 맞는 연령 확인 가이드라인'(파일 머리 '안전기준(안)').
- 국가기술표준원 — 학용품 안전기준(안전확인 부속서 11) — 대상 학용품(필통·연필깎이·악기류 등)과 사무용·전문가용 표시 제품의 제외.
- 국가기술표준원 —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안전기준(안전확인 부속서 2) — 어린이용 침대가드·유아용 노리개젖꼭지·노리개젖꼭지 걸이·바닥매트 네 부로 구성.
- 제품안전정보센터 — 인증정보 검색 — 품목 구분(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안전확인)과 결과 항목(모델명·제품명·인증현황·인증번호).
- 제품안전정보센터 — 인증기관 소개 — 기관별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안전확인 업무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 생활용품 안전관리 대상의 범위(별표 3~6),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은 별표 6(합성수지제품·접촉성 금속 장신구 등).
- 국가기술표준원 — 생활용품 안전기준준수 — 제품시험 의무 없이 안전기준에 맞게 제조, KC 마크는 붙이지 않고 품목별 표시사항 표시.
- 국가기술표준원 —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생활용품 부속서 24) — 피부에 지속적으로 닿는 합성수지 제품, 휴대폰 케이스·이어폰류 등 예시, 유해물질 요건, 표시사항.
자주 묻는 질문
3D프린터로 만든 키링을 팔 때 KC인증이 필요한가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쓰거나 어린이를 위해 파는 키링이라면 필요합니다. 완구 안전기준은 열쇠고리를 기타완구의 예로 들고 있어, 어린이 놀이용 키링은 완구로서 지정 시험·검사기관의 시험을 받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뒤 KC 표시를 해야 팔 수 있습니다. 어른을 대상으로 만들어 어른에게 파는 장식용 키링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대상이 아니지만, 디자인·판매 장소·광고가 어린이를 향하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시험 없이 KC 마크만 붙이면 되나요?
아닙니다. 법은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해 시험·검사를 하라고 정하고(제25조 제2항), 시행규칙은 직접 제품시험을 하거나 제3자에게 맡겨 확인한 뒤 공급자적합성 확인서를 작성해, 제품 설명서·제품검사 결과서와 함께 제조일부터 5년간 갖춰 두라고 정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인시험기관·자체·원부자재 업체의 시험성적서 등을 확인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한 개만 주문 제작하는 장난감도 KC가 필요한가요?
법률이 면제 사유로 이름을 적어 둔 것은 연구·개발·수출용과 전시회·박람회 출품용 같은 경우이고, 소량이나 주문 제작은 그 목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린이 놀이용 장난감은 완구라 모델별로 지정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과 안전확인 신고가 필요하고, 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붙입니다. 고시로 정하는 면제 기준도 있으니 해당 여부는 국가기술표준원 같은 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성인용'이나 '어린이용 아님'이라고 써 두면 어린이제품이 아닌가요?
표시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완구 안전기준은 어린이용이 아닌 수집품을 성인들의 소장품 전문점에서 판매되고 포장에 '성인을 위한 것' 또는 '어린이용이 아님'이 분명하게 표시된 것으로 한정하고, 관절을 움직이는 인간·동물 형상의 피규어는 완구에 포함한다고 적습니다. 어린이용 장신구 기준의 연령 확인 가이드라인도 어린이 대상 매장에서 어린이 물건과 함께 팔면 그런 표시를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고 적습니다.
KC인증 번호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제품안전정보센터의 인증정보 검색에서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과 안전확인을 찾을 수 있고, 결과는 모델명·제품명·인증현황·인증번호로 나옵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이 검색의 품목 구분에 없습니다(2026-10-17 화면 기준). 어린이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은 기관 신고 없이 제조·수입자가 시험 결과와 확인서를 갖춰 두는 방식이라, 조회에 안 나온다고 곧 확인을 안 한 제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른용 휴대폰 케이스를 3D프린터로 만들어 팔 때도 KC가 필요한가요?
KC 마크를 붙이는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휴대폰 케이스는 생활용품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이 예로 드는 품목이고, 이 기준은 안전기준준수 대상이라 제품시험 의무가 없어도 기준의 유해물질 요건에 맞아야 하며 모델명·재질·제조연월·제조자명·주소 또는 전화번호·제조국명·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